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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출처 금융위원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실수(송금인) 인해서 잘못 송금했을 때 엄청 난감했을 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송금인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져서 오늘은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스템 그림착오송금 반환제도 시스템 그림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스템 그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설명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설명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인

    본인

    온라인신청서류

    -본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온라인신청서류

    대리인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방문 시 서류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대리인방문 시 추가서류 온라인신청 시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착오송금 신청하기 들어가시면 내용에서 첨부해야 할 파일들이 있습니다 표로 올려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류 준비해서 꼭 돌려받으세요.

    착오송금 본인 신청서류착오송금 본인 신청서류
    착오송금 본인 신청서류
    착오송금인 대리인 신청서류착오송금인 대리인 신청서류
    착오송금인 대리인 신청서류
    착오송금수취인(잘못받으신분
    착오송금수취인(잘못받으신분)

    위서류들은 홈페이지 접속시에 확인가능하십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 제외대상
    반환지원 제외대상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제도’가 아닙니다. 착오송금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 최후의 방법인 만큼,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확인 및 수취인의 이름이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하지만 혹시 정말 급하시는 경우는 입금하고 보니 그 사람이 아닌 경우 난감합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만 동동 구르지 않고 빠르게 검색하셔서 최대한 빨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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