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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사기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주택 금융공사 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가입 후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 가입대상과, 신청기한, 가입조건, 보증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증료환급 신청은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홈페이지로 이동되십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대상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청 기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선순위 채권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 상세한 가입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납부방법 및 할인대상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전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계약서(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 열람내역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보증료 할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혜택 받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용 보시고 신청 못해서 못 받는 금액이 없도록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