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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선착순!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였기 때문에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최대 1080만 원 선착순으로 아래링크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설명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설명내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희망두배 제출서류 (컴퓨터로 접속권장)

    모집인원 1만명
    모집인원 1만명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래 파일 클릭 하시면 바로 서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3.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pdf
    0.10MB
    붙임 2.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서식.hwp
    0.12MB
    붙임 1.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
    0.09MB

     

    마치며!

    오늘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좋은 통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딱 1만 명을 모집하는 선착순에 해당되셔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 두 배통장 꼭 준비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꿈나래 통장은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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