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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선착순!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였기 때문에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최대 1080만 원 선착순으로 아래링크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기간
2024. 6. 10.(월) ∼ 6. 21.(금) 2주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청년통장)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청년통장, 꿈나래), 우편(꿈나래) 접수
※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희망두배 제출서류 (컴퓨터로 접속권장)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 붙임 2 중 택 1 제출 【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래 파일 클릭 하시면 바로 서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좋은 통장을 설명드렸습니다.
딱 1만 명을 모집하는 선착순에 해당되셔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 두 배통장 꼭 준비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꿈나래 통장은 자녀가 있다면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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