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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다들 집에서 일반적인 티브이를 보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보통은 티브이를 보유하지 않거나, 혹은 유튜브, 타 OTT를 시청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티비 조차도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방법
아래 내용 그대로 신청하시면 편리하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1. 고객센터 신청 한전 공식 번호인 123에 전화하여 분리징수 신청을 합니다.
혹은 1855-1801번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KBS 수신료 분리 납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신청접수> 업무 찾기 클릭 > TV검색> TV보유대수 변경 선택>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주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KBS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요청을 받아 한전에 신청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4. 방문 신청 근처 한전 지역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전기요금 고지서를 지참아 혀 KBS 수신료 분리납부신청을 요청합니다.
5. 모바일 신청하는 방법 아래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이체날짜 확인 해주세요
이외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납부를 하고 있다면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는 꼭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KBS수신료 납부 Q&A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오늘은 KBS 분리징수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및 한전 신청방법 모르시는 분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